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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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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설명에 앞서

건설업 면허에 대해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업은 크게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은 29종이 있으며 종합은 5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건설업의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신규등록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실적이나 시평 등으로 인해 당장 면허가 필요할 경우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합니다.

종류로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6월 19일부터 자본금 규정이 완화되어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정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을 뜻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보통예금, 적금 등 현금성 자산을 뜻하며,

일정기간 유지 후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행받아 증명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지 기간은 기존 법인의 경우 약 30일 이상이며, 신설 법인은 20일 이상입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원법에 따른 건축 및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입니다.

 

건설 기술자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된 자로서

역량 지수에 따라 초급~특급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한 명이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근린생활 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후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접수 전에는

단순히 예치된 것으로 정식 조합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해야

정식 조합원이 되며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알아두어야 할 사항

매년 2월 전문건설업 직전 연도의 공사실적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차 공사 실적 신고와 2차 재무제표 신고가 8월 시평 공시에 반영되니

반드시 1차와 2차 신고를 해주십시오.

 

서울은 12월에 실적신고 관련 강습회가 있습니다.

12~14일 간 있을 예정이오니 가이드가 필요하실 경우 참여해보세요.

 

 

매년 하반기에 한차례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등록 기준 미달의 업체는 담당부서에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을 받았다면 기한 내에 꼭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후

상호,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기준 시청 또는 구청의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등록 후 참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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