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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상수도 설비공사 하수도 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中 상수도 설비는
상수도,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 또는 

상수도관, 농업/공업용 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中 하수도 설비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 또는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공제조합,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중  25%~60% 이상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지속하는 동안은 환급이 불가능하나

약 2년 후에는 출자금의 60%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야 
보증서 발급 등 각종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똑같이 1.5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며,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이나 경력증,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계 분야 -
기능장 : 배관, 용접, 판금제관
 산업기사 :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기능사 :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기능사보 :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 토목 분야  -
 산업기사 : 토목제도
 기능사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기능사보 : 콘크리트


- 건축 분야  -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 건축목공
 기능사 : 거푸집
 기능사보 : 거푸집


- 광업자원 분야 -
 산업기사 : 굴착
 기능사 : 화약취급
 기능사보 : 굴착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을 준비할 때에는 용도를 꼭 확인해 주세요.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업무용으로 적합해야 하고

사무시설 및 통실 설비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명 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장비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내용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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