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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이한입니다.

12월 연말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결산을 내년 공사 입찰에도 영향이 있으니,

가결산을 통해 실질자본금 충족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의 업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역청재 등의 재료로

차도, 인도, 농로, 항만, 공장, 주택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로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등록기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자는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명 이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과

2명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가 요구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4대 보험이 필수입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셔야 하며,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을 때에는 50일 이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 기계분야 >

-산업기사-

쇄석기 / 롤러 / 모터그레이더 /

아스팔트피니셔 / 굴삭기 / 불도저

-기능사-

쇄석기운전 / 롤러운전 / 모터그레이더운전 /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굴삭기운전 / 불도저운전

 

< 토목분야 >

-산업기사-

토목제도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건설재료시험 / 포장

-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포장

-기능사보-

콘크리트 / 포장

 

< 건축분야 >

-산업기사-

건축목공

-기능사-

거푸집

-기능사보-

거푸집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근린생활 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해야만 합니다.

주거용, 축사, 주택은 부적합하오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타 업체와 같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장과 바닥이 분리,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은 2억 원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하고

개인은 4억 원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이란 현금성 자산을 뜻하며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출금 없이 예치해야 합니다.

그 후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보고서를 자본금 입증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면허 등록 시까지 유지해야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후,

증빙 서류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 주십시오.

출자 금액은 등급별로 다릅니다.

등급은 조합에 업체 정보를 알려 책정받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하신 금액은 묶여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로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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