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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토공사업시 중요한 등록기준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위의 내용이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공사종류로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불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토공사업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장하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의뢰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진행해야합니다.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이상의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위의 도표를 통해 안내드렸습니다.
반드시 확인 후 기술인을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에 대한 안내입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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