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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기 전
도장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업무내용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 도장공사업 공사종류 ◑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
분사료면처리공사·전천 후 경기장 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위에 말씀드린 도장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 예치
진행하시면 됩니다.
◐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진행 시 등록가능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위의 도표를 통해 안내드리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마지막으로 도장공사업 시설장비는
별도로 장비의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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