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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은

상수도설비공사업과 하수도설비공사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위의 내용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우주관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 갱생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시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 충족여부를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등록기준 ■

자본금등록기준의 25%~60%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등록기준 ■

총2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토목분야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위의 도표를 통해

안내드렸으니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등록기준 ■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며,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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