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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각 업종의 업무내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업무내용 ▣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시공업 2종 업무내용 ▣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가스시설시공업 3종 업무내용 ▣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에 대한 업무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1종, 2종, 3종 중 

1종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자본금등록기준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공제조합등록기준 ▣

위에 말씀드린 자본금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설비공제조합에

예치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기술능력등록기준 ▣

총3인의 기술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1인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이상

3.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이상

가. 국가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욱을 이수한 자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시설장비등록기준 ▣

1. 사무실 2. 기밀시험설비 3. 내압시험설비

4. 자기압력기록계 5. 가스누출검지기

6.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7. 볼트 및 암페어 메타

8. 절연저항기측정기(500V1천MΩ)

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등)

9. 각종 압력계 10. 표준이 되는 온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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