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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확인 후

토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토공사업 업무내용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토공사업 공사종류 ※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 토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 ■

법인과 개인으로 진행 시

1.5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의 세무대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요청하여 발급해야합니다.

 

 

■ 토공사업 공제조합등록기준 ■

위에서 말씀드린 자본금등록기준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토공사업 기술능력등록기준 ■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는 토목분야, 광업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아래도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증종목입니다.

검토 후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 토공사업 시설장비등록기준 ■

마지막으로 토공사업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무실의 소유형태에 따라서

증빙서류가 다르기때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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