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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의 업종이 있습니다.
1.토목건축공사업 2.토목공사업
3.건축공사업 4.조경공사업
5.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중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안내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안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에 관련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안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개인사업자 10억이상, 법인사업자 5억이상
위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서
자본금예치기간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위에서 말씀드린 자본금등록기준의
25%~60%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6명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하여,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이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자격증사본, 4대보험관련서류, 고용계약서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반드시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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