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의 업종이 있습니다.

1.토목건축공사업 2.토목공사업

3.건축공사업 4.조경공사업

5.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중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안내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안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에 관련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안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개인사업자 10억이상, 법인사업자 5억이상

위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서

자본금예치기간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위에서 말씀드린 자본금등록기준의

25%~60%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6명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하여,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이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자격증사본, 4대보험관련서류, 고용계약서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반드시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