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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 업종이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뒤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공사종류
수목 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
다음은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자본금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 시 5억원이상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10억원이상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공제조합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이상 117좌 D등급 131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이상 234좌 D등급 262좌
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예치해야합니다.
⊙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기술능력등록기준
총6인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건설기술자 1인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건설기술자 1인이상
위와같은 조건에 맞는 기술자를 등록해야합니다.
⊙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시설장비등록기준
별도의 장비등록기준은 없으며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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