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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시

진행가능한 업무내용 &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본 후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고나 해체 또는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등을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시 중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기준일이

중요하므로 진단사님과 상의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 25%~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등록기준

총2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위의 도표를 통해 기술인을 확인하여 해당

자격증소지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등록기준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안내입니다.

별도의 장비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 후

소유형태에 따라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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