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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시
진행가능한 업무내용 &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본 후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고나 해체 또는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등을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시 중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기준일이
중요하므로 진단사님과 상의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 25%~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등록기준
총2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위의 도표를 통해 기술인을 확인하여 해당
자격증소지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등록기준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안내입니다.
별도의 장비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 후
소유형태에 따라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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