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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

 

먼저 1종, 2종, 3종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업무내용

 

1. 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2. 도시가스공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4.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5.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6.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2종 업무내용

 

1. 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2.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4.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5.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6.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3종 업무내용

 

1.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아래의 공사

2. 도시가스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시공업 1종, 2종, 3종에 대한 업무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자본금등록기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회계사회,세무사회,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공제조합등록기준

 

1종 자본금등록기준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입금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기술능력등록기준

 

총3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 가스용접을 포함한다.)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 1종 시설장비등록기준

 

시설의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장비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실 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 (500V 1천mΩ)

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말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12월결산이 다가오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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