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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시 진행가능한

업무내용 & 공사종류를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식재공사업 공사종류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지금부터는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시 가장 필요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충족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재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 즉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출자금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등록하거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격종목은

위의 도표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또한 사무실 소유형태에 따라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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