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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취득 시
진행가능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토공사업 공사종류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 ,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토공사업 면허취득시 진행가능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은 기업진단기준일이
다르기때문에 진단사님과 상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 즉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토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기술자격입니다.
위의 자격종목을 확인 후 기술인력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토공사업 장비등록기준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공사업 시설등록기준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소유의 형태에 따라서 증빙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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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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