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취득 시

진행가능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토공사업 공사종류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 ,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토공사업 면허취득시 진행가능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은 기업진단기준일이

다르기때문에 진단사님과 상의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 즉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토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기술자격입니다.

 

위의 자격종목을 확인 후 기술인력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토공사업 장비등록기준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공사업 시설등록기준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소유의 형태에 따라서 증빙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준비하면 됩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