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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취득 시
업무내용과 공사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부설(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위와같은 업무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취득 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한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충족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기준일을 통해서 발급하며,
기업진단기준일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이 다르기때문에
진단사님과 확인 후 진행하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한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진행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에 대한 등록기준
총2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초급, 토목분야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안내
기능장 :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능사 :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 공업베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위와 같은 자격종목이 있는 지 확인 후 기술인력으로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용도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해당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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