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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취득 시

업무내용과 공사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부설(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위와같은 업무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취득 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한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충족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기준일을 통해서 발급하며,

기업진단기준일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이 다르기때문에

진단사님과 확인 후 진행하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한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진행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에 대한 등록기준

 

총2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초급, 토목분야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안내

 

기능장 :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능사 :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 공업베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위와 같은 자격종목이 있는 지 확인 후 기술인력으로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용도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해당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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