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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에서 제외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지금부터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동일하게 총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자본금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된 것이니 꼭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25%~60%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하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등록기준

 

총4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또는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력기술자 4인이상 등록하면됩니다.

 

자격법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는 등록이

어려우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소지자만 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장비등록기준

 

장비등록기준 안내

 

▶ 육안검사장비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균열폭 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장비

반발경도 측정기, 음파측정 망치, 음파측정 체인, 초음파 측정기

 

▶ 자기감응검사장비

콘크리트 피복측정기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장비

전위차 측정장치, 전기저항 측정장치

 

시설등록기준 안내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운데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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