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과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와 공항 등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위와같은 업무를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하지않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처분을 받게 되오니 꼭 면허취득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시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불입자본금(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5억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계사회나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하면 됩니다.

자본금 1.5억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전기공사기술자3인이상(3인 중 1인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공사기술자3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를 말하며,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모두 가능합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는

2017.04.01이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전기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안내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인2자격의 기술자등록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은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영위를 위해서 확보한 사무실이면

가능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면 가능합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