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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과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와 공항 등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위와같은 업무를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하지않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처분을 받게 되오니 꼭 면허취득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전기공사업 면허취득 시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불입자본금(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5억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회계사회나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하면 됩니다.
자본금 1.5억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전기공사기술자3인이상(3인 중 1인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공사기술자3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를 말하며,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모두 가능합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는
2017.04.01이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전기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안내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인2자격의 기술자등록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은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사업영위를 위해서 확보한 사무실이면
가능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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