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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1. 토목건축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건축공사업 4. 조경공사업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토목공사업 공사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취득 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개인사업자 10억이상 , 법인사업자 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보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이상 117좌 D등급 131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이상 234좌 D등급 262좌

위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6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과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업종별 사무실 최소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이여햐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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