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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취득 시 필요한

업무범위외 여러가지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업무범위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엘리베이터, 중저속엘리베이터로

구분되어있으며,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 수리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승강기유지관리업 업무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승강기 :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

중저속승강기 :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

 

그럼 지금부터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자본금 등록기준

 

고속승강기 : 법인사업자 1억 / 개인사업자 1억

중저속승강기 : 법인사업자 1억 / 개인사업자 1억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또한 1억원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모든 지자체에 따라서 요청하는 자본금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준비하면 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고속승강기에 대한 기술인력입니다.

총 9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됩니다.

책임기술인력1인과 일반기술인력 8인을 등록해야하며,

위의 도표를 통해서 기술인력에 대한

조건은 확인하면 됩니다.

 

중저속승강기에 대한 기술인력입니다.

총 7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됩니다.

책임기술인력1인과 일반기술인력 6인을 등록해야하며,

위의 도표를 통해서 기술인력을 확인하면 됩니다.

 

기술인력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자격증사본, 교육이수증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시설 등록기준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본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장비 등록기준

 

고속승강기·중저속승강기 유지관리업 장비

1.금속출자 2.테이퍼형 틈새게이지 3.버니어캘리퍼스 4.전압계

5.전류계 6.절연저항계 7.조도계 8.순간식 회전속도계 9.멀티테스터

10.감속도측정기 11.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12.토크렌치 

13.소음진동측정기 14.표면온도측정기 15.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6.분동 3톤(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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