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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난방시공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는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 1종 업무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

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

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면허 2종 업무내용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면허 3종 업무내용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1종부터 3종까지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난방시공업면허 취득 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1종, 2종, 3종은 모두 자본금등록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사업에 대한 자본금등록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대한 등록기준도 없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1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이상을 등록해야합니다.

 

기술사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 에너지관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사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2종 기술능력

1종의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1인 이상

 

3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분야(금속재료·금속가공·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세라믹직종)기사 및 기능장, 기계분야기사 및 기능장, 기계분야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이상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이상

 

위과같은 기술인력을 각 업종에 맞게 등록해야합니다.

난방시공업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1종부터 3종까지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1종 및 2종 장비

수압시험기 1대이상

 

3종 장비

1.가스분석기 1대이상

2.광고온도계 1대이상

3.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4.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7.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오늘은 난방시공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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