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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장공사업 취득 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 후

면허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설공사를 말한다.

포장공사업 공사종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포장공사업 취득 시 업무와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능력등록기준/ 시설장비등록기준

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진행 시 2억원이상

개인사업자 진행 시 4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해당 등급만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CC등급이상  65좌 C등급   81좌

개인사업자 CC등급이상 130좌 C등급 162좌

 

등급에 맞게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출자금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3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을

등록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등

기능사 :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등

기능사보 :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포장공사업 시설 및 장비등록기준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적합해야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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