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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업에 대한 업무내용 & 공사종류를 확인 후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토공사업 공사종류

굴착·성토·철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의

공사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진단기준일을 통해서 발급되며,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그러기때문에 진단사와 상의 후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공사업자본금등록기준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및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토공사업에 등록가능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로 준비해야하는

장비는 없으며,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 소유의 형태에 따라 증빙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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