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조경공사업 알고 면허취득하기

★★이한★★ 2020. 1. 29. 16:2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1.토목건축공사업 2.토목공사업

3.건축공사업 4.조경공사업 5.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구분되어있습니다.

 

이 5가지업종 중에 조경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조경공사업 면허취득 시 진행가능한

업무내용입니다.

조경공사업 공사종류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등

조경공사업 면허취득 후 할 수 있는

공사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조경공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자본금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원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25%~60%를 출자금으로

(출자)예치해야합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C등급이상 117좌 D등급 131좌

개인사업자 C등급이상 234좌 D등급 262좌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6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이상

 

위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하며, 다른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적인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