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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업종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를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며, 건설업의 꽃인

사무실과 빌딩, 주거주택등 지붕이 있고 기붕이

있는 공작물과 시설물을 모두 건설하는 공사가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면허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로 진행 시 3.5억만원이상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7억원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자본금등록기준 충족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기준일을 통해

그 시점에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며,

관련증빙서류들을 제출하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등록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출자금 또한 다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이상 83좌 D등급 94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C등급이상 166좌 D등급 188좌

 

업체의 신용등급을 확인 후 해당좌수만큼

출자및예치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5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인이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뿐만아니라,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분야 초급이상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무실에 대한 면적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발급 시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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