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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가스시설시공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시설시공업은 다른공사업과 다르게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취득 시 진행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대한 업무내용

1.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2.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3.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4.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5.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6.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2종에 대한 업무내용

1.제3종의 업무내용

2.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3.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4.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5.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6.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3종에 대한 업무내용

1.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아래의 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진행 시

모두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의 25%~60% 이상의 금액을

설비공제조합에 출자및예치 진행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3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합니다.

1.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이상

2.[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이상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함한다.)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위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9가지의 장비를 구매 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가스시설시공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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