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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운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취득 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철도궤도공사업 공사종류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자본금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 2억원이상 / 개인사업자 4억원이상

위와같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 후 해당등급만큼

좌수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진행 시 CC등급이상 65좌 C등급 81좌

개인사업자 진행 시 CC등급이상 130좌 C등급 162좌

등급에 맞는 금액을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5인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 제1호

˙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중·고·특급) 중 1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초·중·고·특급) 1명 이상

■ 제2호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초·중·고·특급) 1명 이상

■ 제3호

˙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중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위의 도표를 통해 철도궤도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을 확인하여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장비등록기준 안내입니다.

1. 모터카 1대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트용접 가스압접)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위와같은 장비를 구입 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장비이력카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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