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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공사업이 아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혹은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에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하는 것이 부동산개발업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하는 대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건축물의 경우 등록대상

 

①[주택법]제2조의 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단,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2)토지의 경우 등록대상

 

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위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등록기준 /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되며,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등을 통해

자본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에 대한 등록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조합도 별도로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한

상근직원 2명을 등록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의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이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재사항변경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④법인등록번호 ⑤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변경될 경우에는

위와같은 사유가 발생한일로부터

30일이내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해야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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