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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면허에 대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업무내용

 

통신설비의 설치나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정보통신면허 취득 시 진행하는 업무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면허 진행 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도 다른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의 경우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10%이상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되며, 예치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통신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4인이상을 등록해야합니다.

기술인력으로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소지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4인중 1인은 중급이상의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로 필요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기술자등이 항상 이용이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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