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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이라고 불리우는 공사업 중

하나인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업무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위와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의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시공을 한다면

1천만원 미만인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미한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사업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②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에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25%이상을

전기공제조합에 예치하신 뒤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공제조합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이 3인중 1인은 전기관련분야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슬자격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용접,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위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발급가능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의 면적은 필요하지 않으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경우이면 사무실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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