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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이라고 불리우는 공사업 중
하나인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업무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위와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의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시공을 한다면
1천만원 미만인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미한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사업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공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②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에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25%이상을
전기공제조합에 예치하신 뒤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공제조합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이 3인중 1인은 전기관련분야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슬자격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용접,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위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발급가능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의 면적은 필요하지 않으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경우이면 사무실로 가능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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