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과 면허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확인 후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식재공사업 공사종류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진행 시

1.5억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및출자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이 기술자들은 상근이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의 장비등록기준은 없으며, 면적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