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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과 면허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확인 후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식재공사업 공사종류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진행 시
1.5억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및출자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이 기술자들은 상근이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의 장비등록기준은 없으며, 면적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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