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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알고 취득하기

★★이한★★ 2020. 2. 12. 14:48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와 건축공사업 모두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공사업이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토목공사업 공사예시 :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치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적, 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지금부터는 공사업등록을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17억원 이상

위와같은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는 C등급 200좌 D등급 225좌

개인사업자는 C등급 400좌 D등급 450좌

사업자의 등급에 따라서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예치 및 출자하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11명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

이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의 사무실을

구하면 됩니다. 또한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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