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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나무병원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에 적용받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1종은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업무를 볼 수 있으며,
2종은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표를 하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등록기준을 확인하며 면혀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병원 자본금 등록기준
총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무병원 공제조합 등록기준
다른건설업과는 다르게 공제조합업무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무병원 기술능력 등록기준
나무병원 1종의 기술인력과 2종의
기술인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 기술인력]
1.2018년6월28일부터 2020년6월27일까지 :
나무의사 1명이상
2.2020년6월28일이후 :
나무의사 2명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이상
[2종 기술인력]
1.2018년6월28일부터 2020년6월27일까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상
가. 수목치료기술자
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년6월28일부터 2023년6월27일까지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이상
1종과 2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등록하면 됩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고용보험이력내역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나무병원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등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등록할려고 하는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나무병원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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