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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서 취득 시 진행하는 업무내용과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를 말한다.

포장공사업 공사예시

 

아스팔트콘크리트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로 진행 시 2억이상,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4억이상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에 따라서 기업진단기준일이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진단사와 상의 후 업무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의 경우 CC등급이상  65좌, C등급 81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CC등급이상 130좌, C등급 162좌

 

신용등급 확인 후 업체등급에 맞게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인력을 3인이상 등록하면 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에 대해서 위의 도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하며,

본점소재지의 지자체에 접수해야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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