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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해야하는 대상, 등록기준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업을 취득 후

업무를 진행해야합니다.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위에 말씀드린 건축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하는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자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합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한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3억이상 / 개인사업자 6억이상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등의 서류는 협회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다른공사업과는 다르게 공제조합등록기준은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2명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합니다.

이 기술인들은 반드시 상근직이어야 하며,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받은

교육이수자이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아파트형공장등의

용도의 본점소재지에 등록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재사항변경

 

기존에 등록했던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개발협회에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해야합니다.

 

변경신청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원처리기간 : 7일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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