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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및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진행하면 됩니다.
미평가서류제출 후 업체에 맞는 등급이 책정됩니다.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2인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초급이상,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위의 도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종목입니다.
관련종목의 자격증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로 장비나 면적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됩니다.
위와같은 등록기준을 충족 후
진행할 수 있는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
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플랜트안의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치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공사 등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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