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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한가지씩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공사업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과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와 공항 등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공사업 취득 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자본금등록기준,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능력등록기준, 시설장비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법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5억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이 중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자본금 1.5억안에
포함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위에서 말씀드린 공사업의 자본금의 25%이상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전기공제조합에서 업무진행이 가능하며,
예치출자 후 자본금확인서를 통해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3인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라고 하면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소지자
3인이상을 얘기하며,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되어있으며, 등급의 조건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인중에는 1명이
반드시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범위는?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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