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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업무내용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공사종류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수중공사업에 대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시 중요한 등록기준을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사무실

기준으로 한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및 개인으로 진행시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진행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이상,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이상을 등록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장비 등록기준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전

각 200미터이상)

 

2. 스쿠버장비 5세트이상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시설 등록기준

 

면적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발급 시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써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

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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