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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업무내용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공사종류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수중공사업에 대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시 중요한 등록기준을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능력 / 사무실
기준으로 한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및 개인으로 진행시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진행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이상,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이상을 등록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장비 등록기준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 (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전
각 200미터이상)
2. 스쿠버장비 5세트이상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 시설 등록기준
면적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발급 시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써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
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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