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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업무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 일반소방으로 분류되며,
일반소방에는 기계분야, 전기분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업종별 영업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소방시설 영업범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 기계분야 영업범위
가.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일반소방시설 전기분야 영업범위
가.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그럼 각각 업종별로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소방시설 : 법인사업자 1억원이상 / 개인사업자 1억원
일반소방시설 기계분야 : 법인사업자 1억원이상 / 개인사업자 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일반소방시설 전기분야 : 법인사업자 1억원이상 / 개인사업자 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소방, 일반소방 기계분야 , 일반소방 전기분야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전문소방시설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전기분야 각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1명) 이상
나. 보조인력 : 2명이상
일반소방시설 기계분야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이상
나. 보조인력 : 1명이상
일반소방시설 전기분야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이상
나. 보조인력 : 1명이상
소방시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은 별도 필요한 장비나
사무실기준은 없습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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