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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석공사업 면허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공사

석공사업 공사종류로는

 

건물외별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체의 등급에 따라서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예치하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2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이상,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가능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에 대해서는

위의 도표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석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소유의 형태에 따라서 증빙하는 서류는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확인 후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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