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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도장공사업 면허취득 시
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공사종류 또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전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을 공사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로 진행 시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평가서류를 제출 후
등급책정을 받습니다.
CC등급이상 44좌 , C등급 54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의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며, 해당등급에 맞는 금액이상을 예치한 후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2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을 등록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종목입니다.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에 해당하는
자격종목을 확인 후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증사본, 4대보험관련서류등을
기술능력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등록기준만큼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도 중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건축물대장발급 시
용도확인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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