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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취득 꼼꼼정리

★★이한★★ 2020. 3. 4. 17:18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업종이 있습니다. 

1.토목건축공사업 2.토목공사업

3.건축공사업 4.조경공사업

5.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가 있으며, 오늘은 이 중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공사업 등록 시에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사종류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전기제외),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고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로 진행할 경우 5억이상

개인사업자로 진행할 경우 10억이상

위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출자진행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C등급 117좌 D등급 131좌

개인사업자 C등급 234좌 D등급 262좌

 

업체의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6명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

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이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대한 등록기준은

꼼꼼히 확인해서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

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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