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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가장먼저

등록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로 진행 시 3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라고하면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의 범위내에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C등급이상 83좌,

D등급 94좌를 출자하게 되어있으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5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 기술인 5명이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분야초급이상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사무실의 범위 :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 별도정합이 없으나,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별도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부터 시설장비등록기준까지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건축공사업 취득 시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업무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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