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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골재채취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업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중골재채취업 2. 바다골재채취업

3. 산림골재채취업 4. 육상골재채취업

5. 골재선별·파쇄업 6. 바다골재선별·파쇄업

이렇게 6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육상골재채취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골재채위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해당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는 3억원이상 / 개인사업자는 6억원이상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이 많은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갖춘 경우에도 2종류 이상의 자본금의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골재채취업은 별도로 필요한

공제조합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골재의 종류별로 생산에 필요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정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이상, 이경우 1인이 2개 이상의

시설·장비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육상골재의 경우에는 총 3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1. 로우더 1대이상_바켓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2. 굴삭기 1대이상_바켓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3. 선별기 1대이상_시간당 50톤 이상

위의 등록기준을 충족 후 지자체에 접수하면

육상골재채취업 면허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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