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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관련하여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사종류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2차 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1.5억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 출자진행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이상,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총2명이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위의 도표에 해당하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별도로 필요한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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