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등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또는 개인으로 진행 시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으로 공사업 취득을 진행하게 되면

실질자본금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을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공제조합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위에 나열되어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자격증사본, 4대보험관련서류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로 

적합해야합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준비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