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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 가스시설시공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2종과 3종은

자본금등록기준이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

진행하면 됩니다.

 

자본금등록기준이 없는 2종과 3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1종은 총3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2종은 총1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3종은 총1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각 업종에 따라 해당되는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1종 시설장비등록기준

1.기밀시험설비 2.내압시험설비 3.자기압력기록계

4.가스누출검지기 5.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볼트 및 암페어메타 7.절연저항측정기, 그밖의측정기

8.각종압력계 9.표준이되는 온도계

 

2종 시설장비등록기준

1.기밀시험설비 2.자기압력기록계 3.가스누출검지기

 

3종 시설장비등록기준

1.기밀시험설비 2.자기압력기록계 3.가스누출검지기

 

지금부터는 가스시설시공업 업종별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업무내용

 

º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º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º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º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º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º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2종 업무내용

 

º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º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º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º배관에 고정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º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º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3종 업무내용

 

º 공사예정금액의 1천만원미만인 아래의 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부터 3종에 대한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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