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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확인 후 공사업취득 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기술능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8.5억이상 개인 17억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증빙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신용등급에 따라서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증빙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12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

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을 등록해야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은 준비해야하며,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한 용도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각각에 맞는 등록기준 충족 후 진행가능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가 업무내용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사예시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을 공사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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