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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파헤치기

★★이한★★ 2020. 3. 19. 15:4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해야하는 등록대상

대해서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20호(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반드시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또한 연간 1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지조성사업자를 취득해야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 꼭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3억원이상 / 개인사업자 6억원이상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 주택건설사업사업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 대지조성사업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각각 업종에 맞는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되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 후 등록기준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협회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 기술자등록기준, 사무실등록기준에

미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때까지 보완되지 않을

때에는 1차 3개월 영업정지 처분대상이 됩니다.

또한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어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2차로 등록말소 처분대상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등록말소 처분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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