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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 중에 하나인 조경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조정에 따라서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공사종류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를
공사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안내드린 업무내용과 공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서 협회에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럼 등록기준을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기술능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5억원이상 / 개인은 10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회나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 후 업체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출자하면 됩니다.
법인으로 진행 시 C등급이상 117좌 C등급 131좌
개인으로 진행 시 C등급이상 234좌 C등급 262좌
이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를 하면 됩니다.
종합건설업면허는 건설종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6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합니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6인이상 등록해야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건설기술자 1인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초급건설기술자 1인이상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등록해야하며,
경력증, 4대보험관련서류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면허 중 조경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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