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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및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CC등급이상 44좌

C등급 54좌를 예치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초급이상,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하면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능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외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외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자를 등록해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장비와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절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임대차계약서, 건물등본, 건축물대장등을

준비해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취득 후 진행가능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º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º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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